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
원전:신용카드구입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요구 못한대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게 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법인신용카드영수증을 세금계산서처럼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꼭 이면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일반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입수가 원칙이며 신용카드전표는 안됨.
주로 최종소비자 거래로서 열거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는 없음.
이들과 거래해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거래매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반면에 거래상대방이 일반제조업이라면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 입수가 원칙이며,
카드전표는 단지 결제수단인 현금대용증빙이나 영수증에 불과함.
즉, 제조·도매업 등 일반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고 매입액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그냥 현금인도에 불과하며 이중의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이상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관계 및 매입세액공제 관계도
◈업 종증 빙일반과세사업자(법인·대사업자 등)간이과세자 영수증 교부(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영수증교부가능열거사업자
(소매, 음식, 숙박,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등:부가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기타의 일반
(제조, 도매 등 대부분)매입세액공제가능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전표에 부가세 별도 기재되고,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됨(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안됨
(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제2항).발행안됨
(부가세법 제16조 및 제32조).교부가능하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안됨.조특법상의승인된 현금영수증
○승인된 현금영수증에 부가세 별도 기재되고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됨(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안됨(부가세법시행령 제57조제2항).발행안됨(부가세법 제16조 및 제32조).교부가능하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안됨.세금계산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함.
○대신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전표 등의 발행은 안됨(시행령 제79조의2제3항).발행이 원칙임.
단, 국세청에 신고한 대용계산서(지로 등) 및 전자세금계산서 가능하며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됨
(부가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제4항).교부불가능(영수증만 가능)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신용카드전표 등을 교부해도 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가 적용안됨
(부가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목욕, 이발·미용업, 전세버스외의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세금계산서
○신고된 대용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없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상대방은 어떤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안됨.
대사업자 중 소매업*숙박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 거래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① 신용카드로 거래:신용카드를 끊으면서 판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경우, 부가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받으면 구입‧소비‧매입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② 세금계산서로 거래:신용카드거래 대신에 소비자가 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대방은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③ ①과 같이 신용카드거래전표를 발행한 경우는 ②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하며(부가가치법시행령 제57조제2항),
④ 그래도 ①의 신용카드전표와 ②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한 경우라면 매입자는 ②의 정식세금계산서에 의해서만 매입세액공제받으며 ①의 신용카드거래전표는 단순히 온라인이나 구매현금지출대용수단에 불과하고 신용카드전표의 이면확인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
⑤ 만약에 매입자가 ①의 신용카드와 ②의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았는데 ①의 신용카드전표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는 ②의 정식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고, 매출자도 ②의 정식세금계산서의 판매기재액 부가세 신고도 무효이므로, 한마디로 세금계산서 교부내용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휴지조각정도에 불과하므로, 매출‧매입자 모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말아야 서로간에 불명자료가 뜨지 않습니다.
⑥ 이런 혼란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즉, 매입세액공제가능한 증빙을 이중으로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⑦ 그러나 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①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시규정은 없는데, 부가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3항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영수증 교부, 즉 신용카드영수증 교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완전금지규정도 아닌 듯 합니다. 어쨌든 거래쌍방간에 정식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서로가 정식세금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에 의하여 매출세 납부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상호간 매출‧매입이 검증되기 때문입니다.
⑧ 이 경우 신용카드거래전표는 단순히 현금지출이나 은행온라인 등의 구매대금결제수단에 불과하며, 매출자도 정식세금계산서상의 매출부가세 납부와 중복하여 신용카드매출합계표에 의거 매출부가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으며, 매입자는 정식세금계산서상의 매입부가세공제만 적용하여야 하지, 신용카드구입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절대로 적용받아서는 안됩니다.
⑨ 특히 매출자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내부전산기록에 의하여 신용카드거래액×10%의 부가세와, 매출세금계산서거래액×10%의 부가세를 중복해서 내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며, 전산시스템내부자 등 통제로 매출세 중복의 제외기능이 없다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수작업으로라도 신용카드거래분 중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매출부가세는 빼야 됩니다.
⑩ 결국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거래회사로부터 매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만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매입전표만 받거나 하여 회사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고, 우연히 세금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전표도 받았더라도 신용카드구매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안건조세저널의 글도 그런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귀하의 관심과 지적 및 판단은 정확합니다. 저희 안건조세저널의 긴급시사해설을 광고내용으로 인식하지 않으시고, 중요정보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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