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로구조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일부개정]국토교통부(도로건설과), 044-201-3893 제25조(종단경사) ①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