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시행령 57조 2항 원전:신용카드구입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요구 못한대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게 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법인신용카드영수증을 세금계산서처럼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꼭 이면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일반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 입수가 원칙이며 신용카드전표는 안됨. 주로 최종소비자 거래로서 열거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는 없음. 이들과 거래해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거래매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반면에 거래상대방..